옛 'MIU Phone'(미유폰=HDPC) 개발사는 부패권력(특히, 공권력을 빌미한 탐관오리)에 결탁한(서로 한통속이 된) 세력(자기 배불리는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국부를 훼손하는 기업)이 설 자리를 잃게 하고 국가 경제를 부흥 발전시켜 세계 1등의 경제대국을 목표로 뜻을 이루고자 원천기술(등록특허 제10-0818599호)을 기반으로 2005년 7월 20일 창립('MIUTech' 회사설립)되었다. 이 원천특허는 퀄컴사가 1989년 초 자체적 연구결과인 CDMA방식을 기반으로 한 모뎀칩셋 기술이 적용된 음성위주의 옛 2G폰('피처폰=Feature phone', 즉 범용 OS를 채택한 스마트폰이나 PDA폰에 상반하여 해당 2G이동 통신사 전용의 패쇄적 OS를 채용한 휴대전화기를 이르는 말) 시대를 벗어나 오늘날 LTE와 5G와 같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및 그 단말기(스마트폰, 노트북과 태블릿 등) 시장, 그리고 해킹 없는 금융거래와 유통 서비스, OTT, 메타버스 시장 등에 더 크고 새롭게 대변화의 혁신을 불러일으켜 온 핵심기술인 것이다.
오늘날의 아이폰·iPhone과 페이스북·Facebook, 카카오톡·KakaoTalk의 판박이인 위챗·WeChat, 넷플릭스·Netflix 등의 핵심기술을 등록특허로 보유한 원천특허권자는 2005년 서강대에서 창업 후 2007년 연세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이르는 동안 혼신을 다한 연구개발 노력 끝에 시제품(HDPC='MIU phone' 및 'O2TALK')를 창조하여 글로벌 통신 단말기 및 그 서비스 시장에서의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대변혁을 일구어냈던 것이다(그 결과 WIPO사무총장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뿔싸! 그 기쁨도 잠시였고 원천특허권자가 창조한 원천기술은 2009년과 2010년, 미처 도사림을 짐작하지 못한 약삭빠른 불법무법 세력, 즉 오늘날 대기업인 '現 ㈜카카오'(모바일에서 무료로 그룹채팅과 1:1채팅이 가능한 메신저 앱=카톡=Kakaotalk의 개발사)와 '애플社'(스마트폰의 일종인 iPhone의 개발사)에 의해 무단 도용당하는 참담한 꼬락서니(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현실)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원천특허권자는 순진하게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재판부는 법과 원칙, 즉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심에 따라 일관성을 갖고 제대로 재판, 다시 말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이를 위반한 판결은 국민을 기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정반대로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재판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원천특허권자는 일단 로펌 수준의 변호사 고액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결국 개인이 혼자 직접 법정의 공정과 정의 및 상식이 통할 것을 굳게 믿고 특허기술을 무단도용(함부로 모방)하는 세력(예: 現 ㈜카카오, 애플, 넷플릿스 등) 중에 現 ㈜카카오와 첫(1차) 특허침해 분쟁(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 사건)을 시작했으나 그야말로 맥없이 기막힌 억울함으로(01x, 즉 016과 017, 018, 019 등은 '인터넷이 터지는 폰'이고 반면에 010-폰은 '인터넷이 안 터지는 폰'이라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특허무효(죽임=소멸)을 당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OTT서비스의 원천기술(특허등록 제10-0735620호: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이 現 ㈜카카오와의 1차 특허분쟁의 결과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등록무효)당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억울하게 짓밟혀 나락으로 치달음으로 인해 원천특허권자는 거듭되는 혼돈과 좌절감 속에서 비참한 나날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어쨌든 세상은 '가짜'로 인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천특허권자는 돈이 없어 생계마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세상을 이롭게 할 큰 뜻"을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었고 절대 굴복하거나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피눈물 나도록 힘겨운 나 자신과의 거듭된 싸움은 최악의 극빈 삶의 생계를 극복할 힘이 되었고, 또한 오늘날 스마트폰과 모바일 메신저의 한계적 문제점을 뛰어넘어 세상을 더 혁신적 새로움으로 대변혁을 일으킬 국제적 신기술을 연구개발 끝에 드디어 창조해내고 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원천특허권자는 극한 나락으로 떨어진 이후 13년에 가까운 긴 험난한 세월 동안 또 다시 세상의 대변혁을 일으킬 막강한 신기술을 창조하여 마침내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걸쳐 세계의 큰 기술 장벽을 뛰어 넘어(특히, 중국의 특허등록 거절을 해소하고 극복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제특허등록을 마치게 된 것이다.
급기야 가짜들의 작태를 낱낱이 드러내 바로잡고 대변혁의 혁신을 이룰 첫발을 내딛는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기술을 포함하여 시작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일명 "손바닥 안 온 세상의 AI컴퓨터(5-in-1)"라는 의미로 원천특허권자에 의해 명명되어 'AI기반의 융합기술로 탄생하는 팜퓨터=PALMPUTER(Palm+AI computer)'로서 등록상표이기도 하다.
한편, '팜퓨터(PALMPUTER)'에 기본 탑재되는 'O2TALK'의 탄생 및 이후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이러하다. 1989년 초 퀄컴社의 자체적 연구결과인 CDMA방식의 디지털 통신이론(2G와 3G폰의 적용에 국한된 기술)이 전 세계에 발표되었지만, 그러나 그 상용화는 1993년 한국에서 'ETRI'의 주도로 개발에 착수하여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에 의해 1996년 1월 1일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2G와 3G폰의 모뎀에 대한 원천(핵심)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된 퀄컴사('San Diego'에 본사를 둔 미국의 벤처 기업)는 가만히 앉아서 천문학적 돈, 즉 휴대폰 1대당 내수용은 판매가격의 5.25%이며 수출용은 판매가격의 5.75%에 해당하는 비싼 로열티를 지불받았고(휴대폰 메이커가 영업이익의 절반을 퀄컴사에 바치는 셈이었고), 그 누적액은 CDMA 상용화 첫해인 1995년부터 2005년까지 3조308억 원에 달했다.
이런 꼴을 당시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던 원천특허권자는 이러한 하드웨어적 칩을 구현해야만 하는 원천기술보다 이러한 칩의 머리꼭대기에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으며 더 큰 시장을 형성할(퀄컴사보다 더 막대한 로열티를 거둬들일) 수 있는 더 혁신적이며 혁명적인 무형의 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해 내야겠다고 결심하여 반드시 이루기 위한 지독한 고민(세상의 관련 교과서와 학술지, 논문, 특허 등을 망라하여 세밀한 분석)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 결과 마침내 완벽한 사이버 보안성을 갖춘 원천기술을 창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와 함께 HDPC(MIU Phone)도 함께 창조 및 탄생하는 성과에 국제적 기술심사를 거침에 따라 2008년에 WIPO 사무총장상을 수상하였던 것이다.
이 또한, 아뿔싸! 그 기쁨도 잠시였고 미처 도사림을 진작 알아채지 못한 불법무법 세력에 의해 무단도용을 당하다 보니 이때부터는 대놓고 원천특허기술이 마치 공지공용의 것인 양 잘못 인식되어 무단 도용이 마구 확산되는 비참함을 원천특허권자는 겪게 된 것이다. 더욱 원천특허권자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 이러한 무단 도용에 대하여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더니 대한민국의 특허심판원(심판장 이O평, 주심 성O문)과 특허법원(재판장 배O국 판사), 대법원(재판장 이O복, 주심 김O 대법관)이 법규(헌법 제22조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를 엄수하여 특허기술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기는 고사하고 불법무법세력에 동조 내지 편승(現 ㈜카카오에게 승소판결 선고)하는 것이었고, 이 와중(특허분쟁)임에도 원천특허권자의 특허등록된 원천기술(O2TALK)이 중국(텐센트)에 그 불법무법 세력(現 ㈜카카오 집단)에 의해 거액(720억 원)으로 팔려(기술전수 되어) 나갔던 것이다. 이 덕분에 빚더미(적자 늪)에서 허덕이던 現 ㈜카카오는 초고속 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중국 기업(텐센트)는 이보다 더 막대한 부(수천조 원)를 거머쥐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원천특허권자가 보유 중이던 원천특허들 중 한 개(현 Netflix기술='OTT 서비스'에 대한 원천특허)가 잔악하게 짓밟혀 무효(죽임=소멸) 당했던 것이다.
이런 꼴을 당하게(사법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원천특허권자는 이와 별개인 특허, 즉 現 ㈜카카오에게 특허침해의 경고문(2012년 2월 29일)을 보내 놓았고 소멸당하지 않은 특허(등록 제10-0818599호)를 사용하여 現 ㈜카카오에게 제2차 특허침해의 소 제기(법정 분쟁)을 곧 이어 본격화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일단 경고장을 보내놨으니 훗날을 기약하기로 했다).
드디어, 오늘날 공수처가 어쨌든 일단 탄생했기에 원천특허권자는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재판이 있기를 믿어 기대하면서 2020년 5월 1일 그동안 간직해온 특허(등록번호 제10-0818599호)를 빼 들고 現 ㈜카카오를 상대로 제2차의 특허침해 소를 제기하여 본격화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