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HDPC(MIU Phone)의 차세대가 온다!

2024년 '팜퓨터(PALMPUTER)'

(한 손 안의 AI컴퓨터: Palm+'AI computer')

공지사항

제목이유가 없는 이유서로 기각판결하는 썩은 법원,검찰2024-07-05 05:25
작성자 Level 10
16.jpg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전체 45위.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이다.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로 선정).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외치는 지금, 대한민국 엘리트 공직자들의 이중생활, 부패 네트워크(고질병)
 
한국 사회는 엘리트 카르텔 사회      KBS 파노라마| 2013-10-02
 
출신부처는 법조(법원, 검찰)계가 104명(34.2%)으로 제일 많았다(권력형 네트워크와 그 관행).
 
신청인 대표이사는 과거 직장생활을 통해 피땀을 흘려 모은 개인의 재산을 투자하여 그동안 (주)미유테크놀로지의 특허
출원과 등록및 유지비용에 사용해오느라 수많은 노력과 고통 및 인내를 극복해 왔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창업당시
(2005. 7월)부터 예견하고 무료통화/문자에 관한 특허를 준비하여 등록시키며 투자를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한국의 꺼져버린 엔젤 및 기관의 투자풍토와 정부의 대기업을 두려워하는 기술평가시스템(대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은
무조건 않된다=대기업이 죽이게 됨으로 사업성이 없다)에 의해 결국 투자를 받지 못하고 특허만 등록상태로 돈이 없어서
해외출원도 기회를 놓치고 국내 특허로만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카카오가 카카오톡 무료문자 서비스를
서비스하니 정부기관의 평가시스템의 평가처럼 대기업(통신사)도 막지 못하고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이 경험되고 보니
한국의 사업성 평가시스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가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미유테크놀로지는 정부의 잘못된 평가시스템과 대기업을 두려워 하는 사회풍토 때문에 투자를 전혀 못받고
힘들게 고통을 겪다가 (주)카카오가 한주당 500원 대비 100만원 상당의 배수로 투자를 유치시키는 현상을 신문보도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카카오톡(무료문자/통화) 서비스가 당사 (주)미유테크놀로지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이
확실하여 특허침해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바닥상태의 엔젤투자 풍토에서는 투자가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하여 변리사 내지 변호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대표이사 오준수)이 직접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법정이 분명히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이 직접 진행해도 분명히
정의는 살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서부터 아무리 설득력있는 논리와 증거를 입증해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시만 당하였으며,
특허심판원에서는 심판관들이 한결같이 법정에서 졸고 있을 뿐 심판이라고 볼수없는 상황을 경험했으며,그 판결문도
누가봐도 이해할 수 없는(통상의 기술자 수준에서 판단되지 않은) 일방적 두둔(편들기)의 부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여 대법원 만큼은 이런 정의롭지 못한 판사들의 만행을 치유해줄 수 있는 곳이라고 믿고 너무 힘들게
변호사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비용을 마련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증거와 입증을 마련하고
대법원에 제출하여 소원을 간청했습니다.
 
아뿔사 완전히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법조계 위법 관행을 검찰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더 실감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각에 대한 이유의 내용이 전혀없는 이유서를 내밀면서 판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 나라 법정에도
이런 판결은 있지 않은 것입니다. 특허를 판단할 때는 해당 특허기술에 대한 통상의 지식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특허법인데 이를 대법원에서 조차 위법을 저지르며 판결을 하며 돈과 힘의 세력의 편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법정에는 정의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여져서 찾아볼 수 없음을 확실히 경험하며 입증되는 사건입니다.
결국 당사 (주)미유테크놀로지의 특허는 무효판결 당하였고, (주)카카오가 특허침해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당하였습
니다. 그러나 그동안 당사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를 통상의 지식인(기술자)가 누가봐도 하다못해 초등
학생이 살펴봐도 확실한 특허침해를 했으며, 특허가 무효화 될 수 없음(선행기술이 없음)이 자명한 것을 아주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약자의 특허는 그동안 거의 100% 법정에서 무효화 되어 왔음을 소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까? 힘과 돈이 있는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입니까? 대표이사 개인이 평생을 온갖 노력하여 일구고
(주)미유테크놀로지를 창업하여 세계 만방에 국익을 떨치고자 했던 특허를 이렇게 억울하게 무효당하고 기각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한국의 법정의 정의를 찾아주세요! 이 억울한 판결처분을 취소시켜 주세요! 이 억울한 판결(검철에서
당하고 법정에서 또 다시 당하는 전혀 이유없는 이유서)을 해결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 만방
에게 확인시켜주세요! 재차 강조해도 통상의 지식인(기술자)의 누가봐도 판사의 판결 기준(해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이
없이 일방적 자기 독단(힘의 세력에 편들기)의 무식한(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