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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소송 재점화, 카카오톡 특허침해2024-07-05 05:29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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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서비스가 요즈음 시대(m-IP기반 유무선 통합의, 즉 이동성이 있는 무선인터넷)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카카오(피고)측이 선행기술(이동성 없어 불가능)이라고 내세운 2G(2 세대) 이동통신 시대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했다는 것만 살펴봐도 바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을 대한민국 특허심판법정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이 사건 특허발명 기술의 (진보성, 신규성)판단 기준으로 했는지를 疑心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허법에 분명히 명시하기를 법관(판사)는 해당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심결)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처사이거늘 정말로 특허발명기술을 판결해야 하는 법관은 해당 분야의 지식이 부족하여 판단(판결)에 법을 따르기 어렵다고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법을 따를 기본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해당 분야 기술에 대해서 밤새워 공부를 해서라도 법관의 마땅한 자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특허법정이 법에 의한 正義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할 때입니다.
  
카카오톡, 특허침해 소송 재점화중소기업신문 2014.08.12 (화)
 
카카오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미유테크놀로지(이하 미유)가 최근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제기하면서 카카오톡 특허 침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미유는 8일 대법원에 카카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미유가 보유한 특허는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으로 지난 2007년 특허가 정식 등록됐다. 미유는 인터넷 주소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중계기)를 사용하고,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무료 메시지와 무료 통화 서비스에 대한 특허라고 설명한다. 카카오톡 뿐 아니라, 라인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는 모두 특허 침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12년 3월 경 미유는 카카오측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법원은 카카오 서비스가 미유가 보유한 특허와 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카카오 측이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도 법원은 선행 특허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카카오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미유 측은 법원의 두 판결이 기술적 이해도가 떨어지는 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유는 특허소송 재심 소장을 통해 법원이 이동성과 무선통신망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미유 측의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건이 되는 것은 이동성이다. 미유 측은 특허에서 언급한 이동성이 모바일 사용자가 위치 변화에 상관없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것임에도 법원이 이를 단순히 중계기(서버)의 이동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유 측은 이 특허가 모바일 단말의 이동성(끊임없이 연결이 가능한) 메시지, 무료 통화 서비스를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는 서버의 물리적, 위치적 이동이 아닌, 모바일의 이동성을 일컫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미유 측은 재심소장을 통해 “일반적으로 통신분야의 이동성 개념은 모바일 사용자와 단말기 네트워크, 장소, 위치의 변화와 관계없이 그에 맞춰 서비스 품질 저하나 손실없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이동성에 대해 핸드오버를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히 장소와 위치 이동으로만 해석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010 번호가 부여된 이동통신망은 3G망 시대 이후부터이며 그 자체가 무선 인터넷망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미유 측은 선행특허가 있다며 특허 등록을 무효화한 법원의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 등록 시의 기술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법원이 이를 묵과,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카카오 손을 들어줬다는 주장이다.
선행특허들은 2G망을 기반으로 한 특허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전송하기 적합하지 않지만 미유 특허는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3G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이 둘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미유는 재심소장을 통해 “비교대상 발명(선행특허)은 2G 시대까지의 기술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고 정정발명(미유 특허)는 3G 시대 이후의 기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전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비교 대상 특허는 2G 망 이하를 뜻해 서로 기술적인 범위가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미유 측의 재심 청구에 대해 카카오 측은 “1차 판단은 법원에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 혐의 없음으로 고등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고 특허심판원에서도 무효 심판을 받은 바 있다”며 “(미유 측이) 재심청구를 했다면 대응하는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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