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특허권자가 대한민국의 국부를 살찌우겠다는 일념으로 2005년 7월, ㈜엠아이유를 창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 모바일 SNS와 오늘날 스마트폰의 원천기술 특허권을 통해 천문학적 외화(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한 금액 그리고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값인 로열티, 손해배상금 등)을 벌어들여 대한민국 국부를 살찌우기는커녕 오히려 헌법 제22조(공권력은 특허권자를 법률로써 보호해야 함)에 따른 의무를 저버린 공권력(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의 행사(거짓주장만으로 ㈜카카오가 제기하는 특허무효 소이더라도 무조건 수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짓주장을 인정하여 심결이나 판결해도 처벌 없음)으로 말미암은 위법(불법무법 세력의 거짓주장에 동조하여 편들기)한 심결이나 판결로 인해 억울함(원천특허가 소멸)당해왔다. 반면 이 와중에 그 원천기술이 불법무법 세력(現 카카오)에 의해 마치 자기 기술인 양 해외(중국 Tencent)로 거액(720억원)에 팔려나갔고, 이 덕에 중국 텐센트는 수천조원의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이뿐이랴 2014년 당시 왓츠앱(Whatsapp: 모바일 메신저의 일종)은 약10조원에 인수하겠다는 구글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 두 배인 약 20조원에 Facebook(현 meta)에 인수된 덕에 저커버그(Zuckerberg)는 상상초월의 천문학적 부를 거머쥐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원천기술을 모방한 애플社는 스티브잡스(Steve Jobs) 아이폰(iPhone)의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 오늘날 시가총액 3조 달러 달성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되었다.
이처럼 헌법(제22조)을 위반한 대한민국의 공권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퀄컴(Qualcomm)사의 CDMA(2G와 3G이동통신 기술)특허가 자국의 공권력에 의해 적극 보호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둬들여 미국의 국부를 축적시켰다. 이에 반해 미국 CDMA특허보다 더 거대한 시장 파급력을 갖는 대한민국 원천특허는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여 국부축적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카카오에 무단도용(2010년 카카오톡 출시)당하여 이에 맞서 13년 가까운 긴 세월에 걸쳐 특허분쟁을 해오고 있다. 이는 헌법(제22조)를 위반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과 피해입음을 겪어온 것이다.
그러나 원천특허권자는 그와 같은 공권력의 위법행사에 절대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에 따른 역경과 고통을 이겨내면서까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즉 새로운 혁신기술의 발명을 국제특허등록과 함께 다시 일구어내고야 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