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HDPC(MIU Phone)의 차세대가 온다!

2024년 '팜퓨터(PALMPUTER)'

(한 손 안의 AI컴퓨터: Palm+'AI computer')

보유기술

일생을 바쳐서 이룩한 원천기술(전 세계적 창작)의 주체(저작작·발명가·과학기술자)가 '남'이 아닌 '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판사 및 대법관의 위법한(어처구니없는) 판결에 의해 '남'이 아닌 '나'에게 보장된 헌법(제22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
2014.02.19. 당시 미국(실리콘 밸리)에서는 왓츠앱(Whatsapp) 창업자겸 CEO('우크라이나 이민 1세'이며 대학 중퇴자인 'Jan Kaum')가 구글의 제안(약 10조원에 'Whatsapp'을 인수하겠다)을 거절하고 페이스북(현 Meta)에게 약 20조원에 왓츠앱(한국의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앱의 일종)을 팔아넘겼다. 한편, 이에 앞서 2012년 04월초 대한민국에서는 現 ㈜카카오가 지분 13.8%를 중국(텐센트)에 주면서 720억원을 받고 '카카오톡(앱)'을 기술전수하여 팔아넘겼고, 이에 중국은 위챗(WeChat)을 출시하여 수천조원의 국부를 축적하였다.

그런데, 'Whatsapp' 및 'KakaoTalk'과 같은 전 세계의 모든 '모바일 메신저(앱)'들 전체에 공통된 핵심기술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핵심기술에 대하여 특허청에서 공식적으로 특허등록번호(10-0818599)를 부여했다면 이후로는 정당한 대가(사용료)의 지불 없이는 사용금지함이 법규인데도 이를 무시하여 위반(무단도용)한다면 이에 따른 형사적 처벌받음과 손해배상(징벌적 5배까지)지불은 당연한 의무규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낱 특허를 침해(무단도용)하여 개발된 'Whatsapp' 및 'KakaoTalk'이 마치 모방품이 아닌 양('발명품'인 것처럼) 둔갑되어 천문학적 거액에 각각 2014년과 2012년에 매각되는 거래가 버젓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가? 즉,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면서 막대한 국부 창출에 기여할 원동력인 원천특허기술이 맥 못 출 수밖에 없었던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22조에 명문화하여 선언하고 있는 기본권('발명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은 공권력에 의한 침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절대적 자유로서 오히려 판사 및 대법관이 직무수행(판단과 판결) 과정에 엄수(어김없이 지킴)해야 하는 헌법규정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이 판사 및 대법관 앞에서는 아주 쉽게(자의적 판결로) 묵살된다는 사실이다. 하물며 그렇게 묵살해도 결코 처벌되지 않는다는 기막힌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그 원천기술의 특허권자는 ㈜카카오의 특허침해 혐의에 대항하여 2012년부터 법적분쟁 중에 2013.09.27. 헌법을 위반한 위법판결(2013후1238 주심 대법관 김○, 재판장 대법관 이○복)로 말미암아 일부(오늘날 'Netflix'의 원천기술)특허(등록번호 10-073562)를 억울하고 비참하게 소멸(등록무효)당했던 것이다. 또한 원천특허권자는 이와 다른 특허(오늘날 '모바일 메신저'와 스마트폰의 원천특허)를 통해 13년 가까이 현재까지도 법적분쟁을 지속해왔다.

이에 위법 판결의 핵심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승객(데이터를 포함한 MAC프레임)이 비행기에 탑승(인터넷망에 접속)은커녕 탑승권(공인 IP주소)의 구매(ISP로부터 할당받음)조차 전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명확히 선행발명 1과 6에 기재(단락 <64>)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사(특허법원 2021허1196사건의 재판장 판사 이○근, 2022허2585사건의 재판장 판사 이○연, 주심 판사 정○수)가 도외시(묵살)한 채(인터넷망이 아예 전혀 없는데도) "인터넷망(비행기)를 통하여 승객(데이터를 포함한 MAC프레임)을 전송(실어 보냄)한다"라는 (주)카카오의 거짓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후 이를 전제(판결의 이유)로 삼아 특허를 등록무효(소멸)시켰다(2024.01.10. 판결선고). 게다가 대법원(2021후10923사건의 주심 대법관 이○구, 2024후10184사건의 주심 대법관 노○악)은 한술 더 떠 이에 불복한 상고를 심리도 하지 않은 채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2024.05.09.)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 원천특허기술(2006년의 과거로부터 오늘날 미래 먹거리)의 권리가 헌법(제22조)에 위반된 위와 같은 판결로 말미암아 송두리째 파괴당할지라도, 이에 불복하여 2024년 6월에 제기한 재심 소의 귀추가 주목된다.